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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20 - FOB 본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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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Free On Bord) : 본선인도
전체
EXW
FCA
FAS
FOB
CFR
CIF
CPT
CIP
DAP
DPU
DDP
- 실무적으로 CIF와 가장 많이 쓰이는 조건이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선박의 갑판에 물건을 올려둘 때(on board)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종료된다. 이후의 위험과 추가비용은 모두 매수인의 몫이다.
- 매수인은 선박의 지정(nomination of vessel)과 운송계약 체결권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목적지(항)까지의 운임과 보험 등의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Mode of Transport
Ocean Only
Transfer of Risk
On Board Vessel
Packaging Fee
Seller
Loading Charges
Seller
Delivery to Port/Place
Seller
Export Duty, Taxes & Security Clearance
Seller
Origin Terminal Charges
Seller
Loading on Carriage
Seller
Carriage Charges
Buyer
Insurance
-
Destination Terminal Charges
Buyer
Delivery to Destination
Buyer
Unloading at Destination
Buyer
Import Duty, Taxes & Security Clearance
Buyer
2025-04-05 10: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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