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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20 - FOB 본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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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Incoterms) 2020
FOB (Free On Bord) : 본선인도
 
- 실무적으로 CIF와 가장 많이 쓰이는 조건이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선박의 갑판에 물건을 올려둘 때(on board)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종료된다. 이후의 위험과 추가비용은 모두 매수인의 몫이다.
- 매수인은 선박의 지정(nomination of vessel)과 운송계약 체결권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목적지(항)까지의 운임과 보험 등의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Mode of TransportOcean Only
Transfer of Risk On Board Vessel
Packaging Fee Seller
Loading Charges Seller
Delivery to Port/Place Seller
Export Duty, Taxes & Security Clearance Seller
Origin Terminal Charges Seller
Loading on Carriage Seller
Carriage Charges Buyer
Insurance -
Destination Terminal Charges Buyer
Delivery to Destination Buyer
Unloading at Destination Buyer
Import Duty, Taxes & Security Clearance Buyer
2025-04-05 10: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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