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_21.11.19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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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_고용노동부_20211119시행.pdf (2.4M) 10회 다운로드 DATE : 2021-11-17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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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1.19일부터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내용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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