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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_21.11.19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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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1.19일부터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내용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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