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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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
1.지방세 체납자를 검사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
2.검사비용 지원대상 물품 및 장소 추가
-검사비용 지원대상 물품에 중고자동차 등 적재지 공항만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신고하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 추가
-검사비용 지원대상 장소에 수출물품 적재지 공항만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하여 신고수리 전에 검사하는 장소와 세관장이 지정한 별도의 장소로 이고하여 검사하는 장소를 추가
-검사를 위해 세관장이 지정하여 물품을 이동한 검사장소가 법173조에 따른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에도 검사비용 지원대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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