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베트남에서 수입을하고 그 대금을 우리나라에 있는 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일산관세사입니다. 수입 업무 담당자분들이 수입신고 후 그 대금을 지급만 하면 업무처리가 끝난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외화를 보내거나 받을 때에는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수입을 하고베트남에 있는 수출자가 아닌 우리나라에 있는 제3자에게 대금를 지급하는 거래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간혹 질문하시는데 이 경우에는 "거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 대상 거래인지 확인 후 업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관세법인네오 경인본부 031-906-5401 neocustom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