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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관세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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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홍

      관세사 경인본부
      수출입통관,관세환급,외환자문,FTA자문
    • 김진욱

      관세사 경인본부
      수출입통관,관세환급,교육컨설팅,FTA자문
    • 김진아

      관세사 경인본부
      FTA컨설팅, 교육컨설팅, 중국무역실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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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 경인본부
      수출입통관, 원산지증명서 발급
    • 김성빈

      주임 경인본부
      수출입통관
    • 이상연

      사원 경인본부
      수출입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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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업무 분야 

수출입통관, FTA컨설팅, 관세환급, 무역실무교육, 중소기업청 수출바우처 수행, 외환자문 등



 

공식 블로그

[외국환거래법] 베트남에서 수입을하고 그 대금을 우리나라에 있는 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일산관세사입니다. 수입 업무 담당자분들이 수입신고 후 그 대금을 지급만 하면 업무처리가 끝난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외화를 보내거나 받을 때에는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수입을 하고베트남에 있는 수출자가 아닌 우리나라에 있는 제3자에게 대금를 지급하는 거래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간혹 질문하시는데 이 경우에는 "거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 대상 거래인지 확인 후 업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관세법인네오 경인본부 031-906-5401 neocustoms@daum.net
[외국환거래법]중국에서 수입하고 수입대금은 홍콩으로보내는 경우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일산관세사입니다. 수입 업무 담당자분들이 해외에서 물품수입후 그 대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업무처리가 끝난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외화를 보내거나 받을 때에는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중국으로 수출하고중국에 있는 수출자가 아닌 홍콩에 있는 제3자에게 대금를 지급하는 거래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간혹 질문하시는데 이 경우에는 "거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 대상 거래인지 확인 후 업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관세법인네오 경인본부 031-906-5401 neocustoms@daum.net
[외국환거래법] 중국에 수출을하고 수출대금은 우리나라에서 받는 경우 업무처리절차
안녕하세요? 일산관세사입니다. 수출 업무 담당자분들이 수출신고 후 그 대금을 받기만 하면 업무처리가 끝난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외화를 보내거나 받을 때에는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중국으로 수출하고중국에 있는 수입자가 아닌 우리나라에 있는 제3자에게 대금를 받는 거래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간혹 질문하시는데 이 경우에는 "거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 대상 거래인지 확인 후 업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관세법인네오 경인본부 031-906-5401 neocustoms@daum.net

위치

2025-04-05 00: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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