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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 관세사 - 업체명 : 아이씨디관세사무소 업체의 정보제공
관세사 [CUSTOMS BROKER]

아이씨디관세사무소

ICD Customs & Trade Service

 수출입통관 원스탑서비스 (수출입통관. 식품검역. 보세창고. FTA컨설팅. 관세환급 등)

담당자 정보

    • 이진철

      실장 경영기획실
      마케팅 및 영업 담당

서비스 정보

안녕하세요.

25년 역사를 보유하고 있는 아이씨디관세사무소입니다. 


고객사의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수출통관. 수입통관, FTA컨설팅, 식품검역, 보세창고, 보세운송한글표시사항등의 

모든 수출입과정을 원스탑(ONE-STOP)서비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입통관 및 식품검역(보세창고) 업무를  

아이씨디관세사무소직원이 직접 수행하여 업무 효율화 및 물류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수출입통관 및 식품검역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pet12@icdcus.com 또는 031-462-2142 연락 부탁드립니다.

 


[수출입통관 및 식품검역 문의 및 견적] 

icd@icdcus.com    | 031-462-2161 (대표관세사 이승호 관세사)

pet12@icdcus.com | 031-462-2142 (경영기획실 이진철 실장) 


아이씨디관세사무소 '수출입 원스탑서비스' 매일경제 기사화 (더보기) 


홈페이지: http://www.icdcus.com

 

연혁

아이씨디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원스탑 서비스 소개 -

 

 수출수입통관 서비스 : 수출입통관팀

: 수출 / 수입신고 대행 (통관 서비스) 

: FTA 컨설팅 (원산지증명서.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FTA컨설팅)

: 관세환급 및 AEO컨설팅


25년 역사를 자랑하는 아이씨디관세사무소는 수출입통관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 등을 

조기에 발견하여 해소 할 수 있습니다.

 

 수입식품검역 서비스 : 식품검역컨설팅팀 

: 수입식품검사(식품검역) 신고대행 

: 수입식품 적격성 여부 컨설팅

: 한글표시사항 제작 및 보수작업(스티커 작업)

: 식품검역 관련된 모든 업무


아이씨디관세사무소은 식품검역컨설팅팀, 식품 보세창고 현장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 빠르고 정확한 식품검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식품기업들이 아이씨디관세사무소에 원스탑 수출입 통관서비스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 보세창고 및 보세운송

경기도 군포에 위치한 아이씨디관세사무소 보세창고는 16~23℃ 상온창고로 화물보관

한글표시사항 보수작업, 3PL서비스를 원스탑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5년의 역사와 노하우를 보유한 식품검역 전문 관세사무소 아이씨디관세사무소

 

공식 블로그

수입식품 5년 주기 정밀검사 대상 여부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아이씨디관세사무소입니다. 최근 개정된 수입식품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최초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수입식품에 대해서 다시 정밀검사를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1. 식품(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제외) 또는 식품첨가물인 경우 :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제품명, 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으로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이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은 정밀검사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날짜 계산 방법 최초 정밀검사 이후에 무작위 표본검사를 여러 번 받은 경우, 현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무작위표본검사를 받고 수입신고확인증을 받은날로부터 5년을 계산하면.......
수입식품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씨디관세사무소입니다. 최근 개정된 수입식품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최초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수입식품에 대해서 다시 정밀검사를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1. 식품(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제외) 또는 식품첨가물인 경우 :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제품명, 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으로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이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은 정밀검사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2.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인 경우 :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재질 및 바탕색상이 같은것으로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이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은 정밀검사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3........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Q&A (해외제조업소 등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이씨디관세사무소입니다. 수입식품을 신고하기전에는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해야 합니다. 얼마전 해외제조업소 관련하여 상담한적이 있는데 해당 내용을 간추려서 소개드립니다. Q: 수입식품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검색해보니 다른 수입사에서 해당 제조사를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하였는데 해당 해외제조업소 코드를 이용해도 될까요? A: 네 맞습니다. 등록된 해외제조업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타인이 등록한 해외제조업소 정보가 다르게 등록되어 이를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여 수입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저희가 등록한 정보가 아닌데, 저희가 변경 및 갱신이 가능한가요? A: 네 맞습니.......

위치

2025-04-05 00: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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