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Business Partner 관세법인 광장 안녕하세요? 세관출신 관세전문가그룹 관세법인 광장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해외로 직접수출 하지 않고 국내납품만 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하에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회사(수출자 : 국내구매자)는 국내 업체(국내공급자)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외화 획득용 구매확인서를 국내 공급자에게 발급해 주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받습니다. 구매확인서를 통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부가가치세 10%가 없는 것이 됩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외화획득용 원료를 국내에서 구매하여 제조 후 수출하는 경우 구매확인서를 국내에서 공급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