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및 질문] 2019년 합의안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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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들 많으십니다.
현재 운송사의 핫이슈중 하나인 의왕CY 인프라 비용에 관해서 일부분 가져옵니다.
1. 국토부 유권해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있습니다.
안전운임에 인프라비용이 포함되어있다. 따라서 차주에게 비용을 전가하면 위법이다 라고 합니다.
2. 2019년 합의안중 일부를 보면
기타사항 14
합의안 ] 수도권 편도 운임에는 인프라 사용료가 포함되어있다.단, 위탁운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삭제)
https://www.forwarder.kr/bbs/board.php?bo_table=menu9_1&wr_id=2155
(링크 참조)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럼 국토부에서 유권 해석을 잘못했을수도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작성자:호시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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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푸른해님의
Lv.7 푸른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제 생각에 현재 안전운임제의 취지는 차주에게는 추가 비용은 어떤것도 전가하면 안되며 모든 추가비용 및 리스크는 운송주선업자가 진다입니다. 그래서 운송사에게 청구하면 모두 OKAY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위의 문구만 보면 역시 주선업자에게는 청구해도 된다로 보입니다.

호시노하나님의
Lv.7 호시노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흠....그렇게도 해석이 되는군요.
해당 내용 삭제로 인하여 저는 인프라비가 포함되어있지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