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거리별 사사오입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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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임표는 고시운임 그대로, 할증금액은 할증료만 천원단위 사사오입 적용 후 합산(국토부 유권해석 2020.02.17)
라고 하였는데, 인천지역거리별 왕복운임 추가금액 상이하여 문의드립니다.
사오입적용이 안된것같은데, 적용된건지요?
감사합니다.
-작성자: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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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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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사오입은 추가할증료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습니다.
거리별 왕복운임표에서 인천,평택지역의 경우 기본 고시요율의 각각 20%,18% 할증된 금액에 대해서는 사사오입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