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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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증이 있어서 국토부에 문의 해도 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된 부분이기에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답변을 들어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까 하여 게시판을 통해 문의해 봅니다
고시된 내용 중 13번 항목에 인천기점 안전 위탁 운임의 경우에는 구간별 운임의 20%를 가산한 금액을 고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20%를 가산한 근거나 이유가 궁금합니다(가산 지역은 인천과 평택 출발만 해당)
(인천에서 포항을 간 왕복위탁운임의 경우 약 87만원 정도 되는데 포항에서 인천가면 약 73만원 정도로 20퍼센트 업된 것이 맞는데 인천 지역이 교통이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가산한 것이라면 반대의 경우도 가산해야 맞지 않나 해서 입니다)
-작성자:대성특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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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화물찾아삼만리님의
Lv.4 화물찾아삼만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인천, 평택 가산한건 위원들이 부대조항 합의 할때 수도권 기점 운임적용에서 얘기된거에요. 그런데 저도 님 말씀듣고보니 반대의 경우도 똑같이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합의가 안된건지 아니면 따질때 기점이 더 중요해서인지 잘 모르겠네요. 국토부 답변도 실망이군요.

대성특수(주)님의
Lv.1 대성특수(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수도권의 혼잡성 때문이라면 아래에서 올라가는 것도 그렇게 적용하거나
수도권 내에서 움직이는 경로만 20%를 가산해야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200km 거리 중 수도권 내부 운행 거리가 100km 였다면 100km에 대해서는 20%를 가산하고 나머지 그외 거리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