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적요율 또는 km당 안전요율 적용관련 > 안전운임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안전운임 요율표 바로가기★

환적요율 또는 km당 안전요율 적용관련

페이지 정보

본문

*안전운임제와 관련된 정보, 긴급소식, 질문, 기타 다양한 의견들을 공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바뀐 제도에 적응하시랴 고생 많으십니다.

상기 제목건과 관련하여, 안전운임을 적용시 

'환적요율'과 'km당 거리요율'적용의 기준이 알고 싶어 글 올립니다.


 본인이 이해한 바, '환적요율'은 최초 선박에서 하역 후 'CY'또는 '장치장'으로 들어가는 운송에만

적용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업체에선 'CY'->'장치장'등으로 이동하는 거리에도

'환적요율'을 적용하기에 '환적요율'의 정의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해당 내용을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자 처소에서 건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작성자:스모장군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스모장군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스모장군님의

Lv.1 스모장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해석의 차이이긴 하나, 결국 사용자와 차주간의 합의로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 같습니다.
공컨테이너를 움직이느냐, 풀컨테이너를 움직이느냐에 따라 운임적용이 달라질 수 있을거 같기도 하고요..
공컨테이너면, 환적요율로.. 풀컨테이너면 KM운임적용으로....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처럼...

Total 367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4-05 13:41:38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