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거리별 운임 질문(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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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 고시된 거리별 안전운임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항만이 있는 시내운송에서 인천신항은 2km 산정입니다
2km + 도착지까지 10km = 합 12키로 입니다.
- 12km (20FT) 운송시 고시된 금액이 118,554 원입니다.
위 금액에서 20% 추가로 가산을 해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이미 118,554원에 20% 가산이 되어 있는건가요?
-작성자: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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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국토부 유권해석 자료를 참고해보세요.
https://www.forwarder.kr/bbs/board.php?bo_table=safe&wr_id=368
*인천, 평택기점 왕복 운임 산정방식 (부대조항 13항)
- 거리별 안전위탁운임에 인천기점의 경우는 20%, 평택 기점의 경우는 18%의 할증을 적용하며, 안전운송운임은 거리별 운임에 안전위탁운임 할증 금액만큼만 추가하고 할증 미적용
(인천기점 운임 산정 예시)
- 할증 전 : 안전위탁운임 10만원, 안전운송운임 13만원
- 할증 후 : 안전위탁운임(10+2)만원, 안전운송운임 (13+2)만원

신뢰님의
Lv.1 신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인천기점이라
거리별(KM)도 20% 할증을 적용하라는 거죠?

호시노하나님의
Lv.7 호시노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인천 기점 왕복 운임표는 계산을 해보니 20프로 할증된 최종금액으로 되어있습니다.
말씀하신 시내는 km 운임표를 기준으로해서 최고관리자님의 아래 댓글의 금액을 참고하시면됩니다.

최고관리자님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위의 유권해석 자료를 근거로 문의하신 내용으로 계산해보면
거리별 위탁운임이 12km 일 때 106,434원 이므로 이 금액의 20%는 21,287원입니다.
다시 12km의 운송운임인 118,554원에 21,287원을 더하면 139,841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인천신항 12km일때 왕복운임은 139,841원입니다.

신뢰님의
Lv.1 신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답변 감사드립니다.

후후님의
Lv.1 후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안전운임고시에 나와있는금액 기존에 부대조항에서 천원미만 사사오입적용하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고시가 변경된건지요?

최고관리자님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위 내용은 포워더케이알 안전운임 요율표에 반영하여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2020.02.19)
https://www.forwarder.kr/bbs/board.php?bo_table=menu1_6&wr_id=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