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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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령 화물운전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65세 이상 운전자 대상으로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20.1.1시행**)
* (검사 주기) 65~70세 : 3년, 70세 이상 : 1년(‘20년 검사대상자 약 4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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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별하나님의
Lv.7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과연 안전을 위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될것인지....
일종의 화물운수 종사자 자격증 취득이후 의료 적성검사라는 또하나의 관문이 생기는것 같습니다.
만약 의료 적성검사로 인한 은퇴를 하는 분이 생기면 다른분이 더 유입이 되어야할텐데 말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