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전경련, 코로나19 위기 극복 54개 과제 촉구 "원샷법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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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2003251646229540537
중간에 보시면 "물류 부문에서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도의 유예기간 연장 등을,"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신고시 시정명령을 통해서 시정되지 않으면 벌금을 때리는 유예기간을 연장을 하는 의미는 없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왜이러는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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