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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임시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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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전환기간 종료(2020.12.31.)후 한-영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임시조치가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

1.
기간: 2021 1 1 ~ 2021 12 31
2.
내용: 양국의 유기가공식품은 교역 시, 자국의 유기 인증만으로 수출입 가능
3.
통관서류: 유기인증서 사본, 수입증명서 원본
*
수출입 세부조건에 있어, -EU 동등성 인정 협정 준용

1. ‘21.1.1.
이후 생산품은 영국법에 따른 인증품으로, 영국 유기인증서 사본제출
* EU
인증표시 불가. , NI(북아일랜드)는 예외
2. ‘21.1.1.
전 생산된 영국내 EU인증품의 경우, EU유기인증서 사본제출
* EU
인증표시 가능
3.
수입 시, 영국 인증기관이 발행한 NAQS 수입증명서 원본 제출

1. GB(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수출 시, GB COI 원본을 종이서류로 제출
2. NI
수출 시, EU TRACES 시스템을 통한 EU COI 제출
* NI
는 전환기간 종료 후에도 EU의 유기법령이 그대로 적용됨

위 사항은 한-영 유기교역 임시조치에 대한 것으로, 양국 협의에 따라 추후 조정될 수 있음 

(작성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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