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수입 신고 누락 시 처리 방법 > Q&A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인터지스
Q&A [업무문의]

베트남에서 수입 신고 누락 시 처리 방법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장 생산관리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베트남에 법인이 있는 거래처와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본사 공장에 우선 소프트웨어를 적용하고, 베트남 공장에 동일 수준으로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대금은 국내 법인에서 일괄 지급 받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경광등 같은 일부 하드웨어는 베트남에 직접 설치를 해야 하는 경우라서, 베트남 법인에서 약 1000 USD 정도의 금액만 지급 받기로 하였습니다.


작년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수출신고필증 + 인보이스 발행) 후 세관 신고를 하여, 출장자를 통해 핸드캐리로 베트남에 납품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법인에서 처리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생겨서 지금까지 수입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제3자 지급으로 진행하려 하였으나, 본사에서 지급 근거가 없어서 지급을 못해준 상황입니다.


이미 기간이 3개월 가량 경과한 시점인데, 해당 법인이 대금 결제할 방법을 찾지 못해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수출신고필증, 인보이스, 세관신고는 모두 작년 12월 중순 기준으로 업체에 전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류상담과 비용견적을 한 번에!
지금 바로 물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A 목록

Total 2,890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4-10 21:43:36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