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복사기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세번 및 관세율을 알고 싶습니다. 그 외 다른 제한사항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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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0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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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기 중 원래의 영상매개체를 통하여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은 HSK9009.12-0000, 관세율은 기본 8%입니다. 그리고 50V-1000V사이로써 광원정격출력이 1.2KW이하의 것은 전기안전인증대상이나 세관통관단계에서는 확인대상이 아닙니다.
#중고복사기 수입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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